문화강좌 이용안내
문화강좌 환불/감면 규정
환불규정 및 방법
- 환불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에 의하여 환불
- 환불방법 :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1층 사무실 방문 후 환불신청서 작성
- 환불 구비서류 : 접수증, 환불 신청서(센터 소정양식), 계좌번호
- 강좌 폐강시 전액 환불
- 수업당일 환불신청 시 수업경과에 해당
- 환불 신청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환급규정 적용
<환불 규정>
전액환불 | 개강전까지 | - 카드 취소 가능 - 단, 부분취소일 경우 카드취소 불가능 - 계좌 이체를 통한 환불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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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후 환불 |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시, - 총 수업기간의 1/3이 지나기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- 총 수업기간의 1/2이 지나기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- 총 수업기간의 1/2이 지난후 : 반환하지 않음 강좌기간이 1개월 이상시, - 1개월 이내 기준 적용 환급+잔여월 환급 * 1회 수업 당일 방문시 - 11회 환불 * 2회 수업 당일 방문시 - 10회 환불 * 3-4회 수업 당일 방문시 - 8회 환불 * 5회 수업당일 방문시 - 7회 환불 * 6회 수업 당일 방문시 - 4회 환불 * 7-8회 수업 당일 방문시 - 3회 환불 * 10회 이후 수업 - 환불 불가능 | - 카드 취소 불가 - 계좌 이체를 통한 환불 가능 |
(단, 신용카드 접수시 수수료 공제 후 지급, 인터넷 결제 수수료는 3.74%)
할인안내(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규정) / 2024년 3.11부터 감면 기준 변경
구분 | 감면률 | 감면범위 | 관련서류 |
기초생활수급자 | 이용료 및 수강료의 100% (모집정원의 10% 이내) | 1인 2개 프로그램 (분기별) | 신분증/수급자 증명서 1부 |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| 신분증/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/가족관계증명서 1부 | ||
장애 청소년 /차상위 계층 청소년 | 50% | 신분증/복지카드/차상위 증명서 1부 | |
다자녀 청소년 (2자녀 이상) | 아이조아카드/카드소지자와 동일한 신분증 /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|
※국가유공자란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「5.18민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을 의미한다.
※장애 청소년, 차상위 계층 청소년: 9~24세
※프로그램 재료비 별도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(재료비, 교재비 별도)
>> 홈페이지로 해당 과목 신청 후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(053-216-2360) - >> 관련서류 : 없음. 추후 학교를 통해 대상자 확인.
>> 수강권 지원 대상 결정 전 수강을 원할 경우 우선 다른 결제 방법으로 결제 후 선정 후 환불 진행
>> 자유수강권 신청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및 관련 홈페이지 참조(http://oneclick.moe.go.kr)
>> 수강 중인 강좌의 출석율이 50% 미만인 경우 자유수강권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